아파트 담보 대출 상환후 근저당 설정 해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저당설정해지는 채무자가 하셔야 합니다. 만약,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말소할 경우에는 근저당권 말소 등기 비용은 약 10,000원 정도로 예상하시면 됩니다.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근저당 설정해지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twojobschool.co.kr/52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가족간 주식 양도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증권 시장 내에서 거래할 경우, 상장주식이라면 대주주가 아니므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22년과 23년 동일합니다.2. 비상장주식일 경우,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에서 250만원 공제 후, 아래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1) 대주주 + 비중소기업 + 1년미만 보유 : 30% 2) 대주주 + 위 이외의 경우 : 과세표준 3억 이하분 20%, 3억 초과분 25% 3) 대주주 이외 : 20% (중소기업의 경우 1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빠와 아들 공동명의 주택을 아버지 단독명의로 바꿀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직계비속(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주택의 시가를 2억(시가4억 x 50%),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2천만원입니다.취득세공시가격 x 3.8%(85제곱미터 초과 4%)로 납부합니다. 다만, 증여자가 다주택자이고 증여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이라면 12.4%(85제곱미터 초과 : 13.4%)로 납부합니다. 다만, 2023.01.01 이후 증여분부터 취득세도 증여세와 같이 시가를 기준으로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점 매도를 사후와 사전에 할 경우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전에 상가와 관련된 재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사후에 상속을 받게 될 경우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친구분께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없다면 4촌 이내의 방계혈족(조카, 큰아버지, 외삼촌, 이모 등)이 법정 상속인이 됩니다.일반적으로 상속 vs 증여 중 상속세가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증여의 경우, 조카가 증여받는다면 10년간 1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고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만약, 상속을 받게 될 경우 조카가 법정상속인에 해당한다면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장려금 기준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족이 아닌 동거인의 소득 및 재산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속한 등본상 가족 구성원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금은 돈을 벌면 무조건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과세 사각지대는 있기 마련입니다. 기재하신 사항도 이 중 한부분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 요건 중 재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으로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3항)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반인에게 구매한 물품도 매입증빙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입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이라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못하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계좌이체내역과 거래영수증을 통해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형제 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로야구선수들 연봉의 몇% 정도를 세금으러 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프로야구 선수를 포함한 모든 스포츠선수들은 사업소득자입니다.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로 원천징수가 되고 지급을 받고, 지급받은 소득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별 세율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 요건 중 재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별 재산 및 소득요건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