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물품을 구매해서 스마트스토어 온라인에 판매했습니다. 저는 일반과세자입니다. 이경우 구매건에 대해 매입증빙이가능하나요? 부가세환급에 불이익이 있나요? 그 일반인이 형제이면 안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