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과세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기재하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울 수 있으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20%로 과세가 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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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세금 종류인 원천세, 주민세, 갑근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천세는 세금의 명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회사에서 급여를 줄 때 일정 세금을 떼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징수하는 세금은 소득세(갑근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소득세의 잘못된 용어입니다.따라서 직장인이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2가지 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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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잔존재화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폐업 전에 실제로 재화를 처분하였다면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판매대가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폐업시 잔존재화란 폐업일까지 처분하지 않은 재고자산이나 고정자산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위의 경우, 실제로 판매한 것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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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했을 경우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최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및 감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세액감면, 노랑우산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의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신고의뢰를 할 경우 해당 내용을 전부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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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시골집 시가2억원이라면 상속세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손주는 할머니의 법정 상속인이 아닙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억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의 상속세는 약 약 3천만원(2억x20%-1천만원)입니다.상속세의 세액계산흐름도, 세율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4&cntntsId=771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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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 1주택매도 후 잔여 2주택 중 1개 더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조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B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을 갖추었으므로 C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기재하신 것처럼 보유 및 거주기간의 재기산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B주택은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하였으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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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점포 증여시 세금문제 궁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시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이 아닌, 시가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시가 1.5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1천만원입니다.만약, 임대차계약중인 보증금을 인수하면서 증여받을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며 이 경우 세금은 더욱 절세될 수 있습니다.*보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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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치 폐업하여 고정자산에 대한 다른사람에게 양도? 권리금 수취할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실제로 처분한다면 처분대가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2. 본인이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인식하시면 됩니다. 판매가격과 실제 장부가액의 차액에 대해서 유형자산 처분손익을 인식하시면 됩니다.(차)예금 xx ,감가상각누계액 xx (대)시설장치xx, 유형자산처분이익 xx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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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잔존재화와 권리금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폐업시 잔존재화의 경우, 건물 이외의 자산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아래 산식에 의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해당 분개는 기재하신 것처럼 세금과공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공급가액 x (1-25%x경과과세기간수)2. 시설비 정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지금받은 금액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이 권리금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 업체는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3. 폐업할 경우 처분손익은 인식하지 않으며, 실제 해당 시설을 처분할경우 사업소득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사업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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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지분 상속시 해당 지분 세금 적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상속일~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이상일 경우에 적용됩니다.2.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소수지분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주택자이더라도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는 다주택자에 따른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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