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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금지시는것과 그렇지 않은것은 국가적으로 어느쪽이 더 마이너스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담배를 허용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담배허용시에는 담배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 등으로 막대한 세금 수입이 발생하는데요. 한국은 연간 12조원의 담배고나련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으로 금연캠페인, 건강 사업 등에 활용됩니다. 다만 흡연관련 질병 치료에 막대한 소요비용으로 2019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12조원이었습니다. 흡연으로 조기사망, 결근, 업무 효율저하 간접흡연 피해 비흡연자 건강 악화, 아동, 노약자의 피해, 사회적 비용으로 금연 캠페인, 흡연구역 관리, 불법 담배 유통 등이 있는데요. 만약에 담배를 금지시키면 흡연율 감소로 만성질환 발생률 하락, 건강보험 부담 감소, 건강한 노동력 확보, 조기 사망률 감소, 국민건강 수준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담배세 및 건강증진기금 수입이 급감하고요. 암시장이 활성화되고요. 단속 비용이 증가합니다. 저소득층이 반발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담배허용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담배판매를 국가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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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직업/직무 연관성이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직업직무는 위험률이 높은 직무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조리사, 서빙 모두 2급입니다. 대학원생은 사무직과 같은 1급입니다. 그냥 조리사나 서빙 둘 중에 하나를 넣고 직무 식당종업원이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서빙알바도 같은 2급이기 때문에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오토바이 배달, 자동차운전을 하게 된다면 직업, 직무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통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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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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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해급수 변경 추징금이 없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직업급수에 따라서 보험료가 변동되는 것은 상해특약 중에 보험료 변동이 있는 특약이냐 없는 특약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보험상품 구조가 전기납이냐 단기납이냐, 아니면 비갱신형이냐에 따라 추징금은 달라집니다. 상품의 구조에 따라 보험료 추징이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하는데요. 납입기간과 보험기간이 동일한 10년납 10년 만기는 보험료 추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일정기간 먼저 납입완료하고 보험만긱가지 보장을 받는 20년납 90세만기의 단기납은 추징금이 발생합니다. 10년납 10년만기는 1급 기준으로 1만원을 보험료로 내다가 3급으로 변경되어서 2만원으로 오르면 오른 시점부터 매달 2만원을 내면서 보장받게 됩니다. 그 해 보장에 전액 사용되고 따로 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전기납 상품은 내가 상해급수에 맞는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장받으면 끝인데요. 단기납은 20년납 80세만기로 보험료 납입기간보다 보험기간이 깁니다. 납입기간 중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부는 납입하는 시점에 보장에 사용되고 일부는 납입기간 이후의 보장에 대비하여 책임준비금으로 적립되는데요. 1급으로 가다가 5년 정도 시점에서 3급으로 변동되면 당장 월 보험료가 늘어납니다. 남은 납입기간 동안 5만원 중 2만원 납입기간 보장에 사용하고 3만원은 납입기간 후 보장에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 상해급수 1급으로 준비했던 책임준비금과 상해급수 3급으로 준비해야 했던 책임준비금만큼 차액이 발생하면 그 금액이 추징금액인 것입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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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서류제출 항목 중에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해당 보험약관에 서류제출 항목으로 민월일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제출하시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보험회사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민원일지는 누수 피해 상황에 대해서 피해자 입장에서 작성한 경위서로 누수발생 시점, 원인 추정, 피해 범위 등을 간략하게 기술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사고 경위 파악과 책임 소재 확인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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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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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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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병원비 지급에 과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건물측에 치료비를 선지급을 부탁해보시거나 실손보험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일단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시설물 책임보험 혹은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되는데요. 자동차 보험은 사고 접수 후 바로 병원에 보험 접수번호를 제공해서 치료비를 실시간으로 처리하지만 영조물배상책임봏머은 피해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방식으로 사비로 치료 후 영수증과 진단서를 제출해 보상받는 구조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사고 경위, 치료 내역 등을 조사하고 합의금 또는 치료비를 일괄 지급합니다. 이 과정은 1개월에서 3개월 걸릴 수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피해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상청구 가능 주체는 지방자치단체, 국가, 관리주체가 불명시 민사소송을 합니다. 보상절차는 경찰서 및 119 또는 관할 구청 민원 접수를 확인하고요. 현장 사진 및 영상 조명 상태, 날시 확인, 맨홀 파손 확인, 그리고 병원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서류를 확보해두었다가 건물 소장에게 보험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보상 범위는 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등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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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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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과 연금보험 중 노후에 효과적인 상품은?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제가 볼때 저축성보험은 목적성 자금 마련,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보험은 노후자금 마련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목적성 자금을 마련하는 저축성보험으로 대표적인 것이 교육보험과 결혼보험이 있습니다. 대학학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성보험, 결혼 자금 마련을 위한 결혼보험인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보험을 생각하고 계시지 않고 노후 자금 마련이 목적이라면 연금보험으로 알아보시면 됩니다. 연금 보험은 비과세혜택을 주는데요. 대신 연금 펀드나 연금 저축으로 다른 금융상품으로의 이전이 불가합니다. 대신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저축펀드 등으로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연금저축보험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 IRP와 함께 준비하시고 ISA 만기 때 이를 각각 금융에 이체시켜서 노후자금을 불리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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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가 인상되기도 하고 인하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료는 금리나 물가등의 영향으로 대체적으로 올리는 편이지만 4세대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특약의 경우에는 개인별 차등제를 두어서 직전 1년간 비급여 특약 사용이 0원이면 인하를 하고 100만원 이상이면 인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보험은 건강관리를 잘해서 보험료 사용이 일정 기간 없는 경우에 해당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해주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제외한다면 대체적으로 보험은 해당 보험의 손해율과 의료비 상승, 고령화 질병 통계 및 금리와 물가 등을 반영해서 보험료를 올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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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서류제출 시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입원 중에는 진단서만 일단 제출하시고 나머지는 최종적인 상태 후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단서와 수술기록지는 입원 중이라도 제출해도 무방한데요. 보험회사에서 상해 정도와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증빙하기 위한 기본 자료가 됩니다. 방사선 영상자료는 보험회사에서 의료 자문을 위해서 활용하는데요. 너무 일찍 제출하는 것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입원 중 제출이라면 보류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진행중인 상태에서는 최종적인 상태가 경과가 반영되지 않은 자료이기 때문에 보험금 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병원에는 보험제출용으로 요청을 하고 필요한 항목중심으로 작성받아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진단서만 제출하시고 수술기록지나 영상자료는 치료경과를 보고 추후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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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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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절제생검을 주장하며 보험비 지급을 거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해당 시술은 혈관종으로 의심되는 병변을 제거하기 위한 치료 목적의 수술이었다고 하셔야 하고요. 조직검사는 수술 후 확인을 위한 부수적 절차이며 수술의 주된 목적이 아니다. 만약 절제생검이었다면 병변 일부만 채취했을 것이며 이후 치료계획이 따로 수집되었을 것이라고 해야 합니다. 최초 진료시에 의사의 소견서 혈관종으로 의심되며 제거가능이라는 표현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수술 목적을 입증해볼 수 있습니다. 수술기록지, 진단서 등에 절제생검이 아닌 종양 제거술 또는 치료 목적의 절제술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기록에 의심이나 추정이라는 표현이 있다면 다른 병원의 보완 소견서를 받아서 반박해볼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약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절제생검으로 간주했다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해석으로 볼 수 있어서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어기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수술은 조직 검사를 위한 절제생검이 아니라 혈관종으로 의심되는 병변을 치료목적으로 제거한 수술이다 조직검사는 수술 후 병변의 성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며 먄약 혈관종으로 확인되었다면 추가 치료는 필요 없었을 것이다. 이는 명백히 치료 목적의 수술이며, 보험 약관상 수술이다. 이런식으로 주장해보셔도 되겠습니다. 안되면 금강원에 민원제기를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손해사정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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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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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딜러로 오늘 차량 판매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운전자보험은 개인 차량을 운전하거나 리스차량을 운전해도, 관용차량을 운전해도 다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차량을 판매한다고 해서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운전자보험은 갖고 있으면 타인의 차량을 운전해야 할 일이 생길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자동차보험은 차량판매와 함께 해지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차량을 구입해서 유지하시거나 대체하시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운전자보험도 앞으로 운전할 일이 0%로 없다면 해지를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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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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