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건물을 사거나 자동차를 사는거 외에 또 어떨때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지방세법 제7조에 따르면 취득세는 다음의 물건등을 취득하는 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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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가 아닌 해외계좌로 돈을 송금받아도 증여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보유한 해외계좌가 있는데 해외계좌로 자금을 송금받아도 증여에 해당되나요?-> 국내 해외 상관없이 자금을 송금받으면 증여에 해당합니다.국가에게 이러한 것도 모두 알 수 있는지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해야합니다.-> 국가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일부 국가는 확인가능합니다. 또한, 해외계좌가 있는 경우 국세청에 모두 신고하도록 법률이 제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은행계좌의 송금내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추후 상속세 조사에서 계좌내역을 모두 들여다 보게되고 소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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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드려도 증여세가 나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자녀가 부모님께 돈을 드려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누구나 납득가능한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범위에서 생활비를 조금 드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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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를 낸 것도 임대소득에서 경비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부동산 임대사업자라면, 해당 임대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거주주택처럼 임대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경비처리가 안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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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가 나온다고 하면 개인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세무조사가 나온다고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다면,그 조사를 하는 이유와 그 조사의 범위, 기간 등을 고지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조사를 하기위해 필요한 자료를 개인에게 요청을 할 것입니다.통장 내역, 사업자라면 매출매입내역, 세금계산서 수취발급 등 세무조사는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조사를 통해 '확정'하는 것입니다. 예상되는 조사에 대한 반박 주장과 근거를 준비하고 요청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고 소명해가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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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개인들은 언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 그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세무조사 대상의 선정은 크게 2가지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개인들은 정기조사보다는 비정기조사의 사유가 있을때 조사를 받게 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는 세무조사 선정사유가 나와있습니다. 제3항에는 비정기조사 사유가 나와있습니다.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이 외에도 여러 세법에서 조사를 하도록 규정한 사항들이 있습니다.상속세 신고시, 그 상속가액을 확정하기 위해부동산을 취득했지만, 그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등사유가 있다면 세무조사 선정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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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소득공제 재문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24년도에 결손이 났다면, 자본금과적립금(갑)표에 기입하고 해당결손금액만큼 차기에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차기(25년)에도 결손인 경우에는 다시 이월하여 최대 15년 이내의 범위에서 결손금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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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관련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시 피부양자의 연간소득 조건이 있습니다근로소득인 경우 연 500만원 이하, 그외 소득인경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인적공제를 신펑할 수 있습니다.3.3%로 50만원씩 6개월 근무하시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글쓴이께서 인적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다만, 학생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본인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쉬우시다면 아르바이트 업체에 일용직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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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 채권과 증권의 매매차익은 과세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네, 이자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그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8호에는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은 과세한다고 되어있습니다.대통령령(시행령) 제24조(환매조건부매매차익)을 보면, 법 제1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란 금융회사 등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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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 사이에서도 적용 순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 사이에서도 적용 순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가 먼저 적용되고 후에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예를 들어, 급여 5,000만원 소득공제 500만원 세액공제 50만원을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납부하는 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5,000만원-500만원) * 세율 - 50만원입니다. 현행 세율로는 499만원 정도 국세가 나오겠네요. 지방세 10%가 추가로 붙겠구요.다만, 공제한도가 있기때문에 세액공제 중 이월되는 것은 추후에 받는 식으로 최대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부금세액공제는 10년간 이월이 가능하므로 다른 세액공제 먼저 받고 기부금세액공제는 이월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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