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이 안된 정직원 해고시 월급계산방법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중도 퇴사시 급여 정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나 없다면 일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할계산이란 근로자가 중도 퇴사 또는 만근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일한 날 만큼만 계산을 해서 지급하는 방식 입니다."일할 계산 = 월 급여액 ÷ 해당 월 일수 X 근무일수" 또는 "월 급여액 ÷ 209시간 X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근로속득세, 지방세 등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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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매장에서 근무했는데 사업자가 중간에 바뀌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형식이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사업주가 변경되었더라도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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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회사에서 계속 미지급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에서 공제하였으나 실제로 4대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았다면 횡령에 해당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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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입금은 80포로 인가요? 90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임금은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1년 이상 계약을 할 경우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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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혹서기 휴가중에 사직한다고 하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가 중에 퇴직한다고 하여도 근로기준법상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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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근무, 휴게시간이 40분이에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8시간 이상 근무하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업소득(3.3)과 기타소득(8.8)은 ‘일시적’인지, ‘반복적’인지를 기준으로 삼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경우에 기타소득으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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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전 사직의사 통보를 지키지 않고 퇴사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경우 법적책임을 져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손해의 발생과 1개월 전 퇴사 사이에 인관관계가 성립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경우는 희박하며 계약의 내용도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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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실업급여 등에 대한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가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 부담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 부담합니다. 24시간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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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시 본교섭 실무교섭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형식적인 차이는 본교섭에는 교섭대표가 참석하고 실무교섭에서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본교섭에서 큰 틀의 중요한 결정을 하고 실무교섭에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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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공백기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 후 1년 안에 신청하여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신청하셔도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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