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기준과 회계년도 기준 연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2019년 1월 21일에 입사하여서
22년도에 연차가 1개 더 생겨서 16개가 되었고
24년도 올해 1개가 더 생겨서 17개가 되는줄 알았으나
갑자기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되어 16개 그대로라고 합니다 ..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면
그대로 따라야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계산 방법의 변도시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다만 회계연도로 연차를 산정하더라도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연차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계기준으로 연차가 변경되더라도 일단 올해 연차휴가는 17개가 부여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산정시 그렇게 될 수는 있으나 퇴사시 입사일로 정산하여 부족분을 더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