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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은근히도전하는농어
안녕하세요
2019년 1월 21일에 입사하여서
22년도에 연차가 1개 더 생겨서 16개가 되었고
24년도 올해 1개가 더 생겨서 17개가 되는줄 알았으나
갑자기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되어 16개 그대로라고 합니다 ..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면
그대로 따라야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계산 방법의 변도시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다만 회계연도로 연차를 산정하더라도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연차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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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계기준으로 연차가 변경되더라도 일단 올해 연차휴가는 17개가 부여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산정시 그렇게 될 수는 있으나 퇴사시 입사일로 정산하여 부족분을 더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