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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의성운
별빛의성운

최저시급보다 월급을 적게 주는 곳 같은데 노 동법 위반 아닌가요?

어제 계약직 알바로 카트사원 첫 근무를 시작했고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8.5시간,5인 미만 사업장,4~5일 격주형식으로 근무,점심과 저녁

식사 미제공,계약서에 적혀있지 않지만 쉬는 시간 120분,월10~11회 휴무,시급 9860원 및

월급 172만원인데 2024년 최저시급의 월급이

186만원인데 알바형태로 계약직 사원이 172만원이면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아니면 원래 카트사원이 172만원으로 받아도 문제 없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카트사원이든 아니든 근로자라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대하여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였을때 미달이 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