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보다 월급을 적게 주는 곳 같은데 노 동법 위반 아닌가요?
어제 계약직 알바로 카트사원 첫 근무를 시작했고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8.5시간,5인 미만 사업장,4~5일 격주형식으로 근무,점심과 저녁
식사 미제공,계약서에 적혀있지 않지만 쉬는 시간 120분,월10~11회 휴무,시급 9860원 및
월급 172만원인데 2024년 최저시급의 월급이
186만원인데 알바형태로 계약직 사원이 172만원이면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아니면 원래 카트사원이 172만원으로 받아도 문제 없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카트사원이든 아니든 근로자라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대하여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였을때 미달이 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