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필수항목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등입니다. 필수기재 사항은 적어야 하고 그 외의 항목에 대해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다'라는 내용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