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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법정공휴일 수당지급??

주40시간 근무하고 있는 외래 간호사입니다. 주말 포함 주 40시간일하며 주에 2회 휴무인데
추석당일, 설 당일 빼고 공휴일에는 다 출근하고 있습니다. 1년동안 일하면서 한번도 공휴일 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회사에서는 주40시간안에 공휴일이 포함되어있으면 추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병원에 근로하고 계시다면 공휴일에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40시간을 초과하든 안하든 공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