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40시간 법정공휴일 수당지급??
주40시간 근무하고 있는 외래 간호사입니다. 주말 포함 주 40시간일하며 주에 2회 휴무인데
추석당일, 설 당일 빼고 공휴일에는 다 출근하고 있습니다. 1년동안 일하면서 한번도 공휴일 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회사에서는 주40시간안에 공휴일이 포함되어있으면 추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병원에 근로하고 계시다면 공휴일에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40시간을 초과하든 안하든 공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