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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다슬기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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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한 주간에는 보상휴가를 1.5배로 지급받지 못하나요?

연차를 사용한 주간의 경우 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말에 근무시 보상휴가를 1.5배로 지급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급휴가 사용시(연차, 병가, 공가 등) 해당 주간에는 보상휴가를 1.5배로 지급받을 수 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공휴일이 포함된 주간 역시 해당 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넘지 않기 때문에 보상휴가를 받을 수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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