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시 사직서쓰고 계약서 바로 써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별도의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아니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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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출퇴근 시간 확인의 인권침해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CCTV는 안전관리 차원에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근태관리 등을 CCTV로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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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을 납부하였더라도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퇴직금에 계약직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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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프리 계약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사대보험 신고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손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3.3공제가 아니라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 보험 미가입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되므로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연차수당, 시간 외 근로수당 등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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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계약서만 작성 후 무단퇴사 하게되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단 퇴사를 하게 되면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적절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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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교섭시 법규관련하여 어떤 내용을 근거로 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최저임금법 8조에 의해 정합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②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2항에 따른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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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며칠 일 했는데 업주가 돈을 안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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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출퇴근제도의 장점과 단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율출퇴근제는 업무의 효율성, 개인의 역량 발휘에 장점을 가질 수 있으나 통일된 인력 관리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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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 이유 없이 발행해 드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는 사용처나 이유가 없어도 발급가능합니다. 퇴사 전에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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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시 대지급금 신청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재직 근로자의 경우,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②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최저임금의 110%) 미만이며, ③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퇴직 근로자의 경우 확정판결 없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간이 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청구할 때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이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최대 1000만원 한도(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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