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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 후 퇴사 의사를 번복하게 될 경우
팀장 부서장 면담을 통해 사직일까지 확정을 짓고 사직서도 제출 완료 한 상태에서 퇴사 취소(번복) 의사를 구두로 밝힐 경우 회사에서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에 대해 승인하거나 동의한다면 퇴사가 취소될 수 있으나 회사가 거부한다면 그대로 퇴사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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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주휴수당받을수있을까요??받는다면 얼마정도되나요
그간 못받은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고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미부여 주휴수당일로 계산하실 수 있고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연차 없는 회사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차수당이 선지급되고 연차사용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형태로 계약을 한 듯합니다. 연차수당 선지급 계약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이며 동의 없이 임의로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전적 할 때 근로자 동의
근로자의 소속이 변경되는 전적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사전적 포괄적 동의를 하였다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인데 주휴수당이 없는경우가 있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결근일이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없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 여름휴가 연차사용 일정은 회사에서 정하는 날짜에 쉬라고하는데 맞나요?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업무상 지장이 없는 이상 여름휴가의 사용시기는 근로자가 정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하다가 휴식시간 못들어가면 0.5배?
휴게시간이 근무시간이 되어 총 근무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초과된 근무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의 1.5배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칙이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실업급여 산정기준 기간 좀 알려주세요
전회사에서 실업급여 안받았고 마지막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이전 직장 근무 기간까지 포함해서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결정됩니다.
임금 체불은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야 신고를 할수 있나요?
임금체불액이 존재하기만 하면 신고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못받은 금액이 소액이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채권 발생 후 3년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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