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식당에서 일하다가 퇴직을 했는데 그동안 급여명세서를 한번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의무적으로 종업원에게 사업주가 교부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교부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또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으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법 시행이후의 명세서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과태료 500만원 미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임금명세서는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횟수
에 따라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 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퇴사 후에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부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급여명세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급여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미교부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사업주는 임금지급과 함께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등을 명시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며, 그 동안 교부 받지 못한 임금명세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하였다면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