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습생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9월부터 주5일 7시간 실습하는데 실습생도 휴일수당같은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인이상 근로한다는 기준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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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습생의 경우 단순 교육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도 함게 수행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위 근로조건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주휴일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 실습만 하는 경우가 아닌 실습 + 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여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습생의 성격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시 휴일가산수당이 적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습의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습생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