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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나 커피를 마시는 시간은 근무시간이 맞나요?
담배를 핀다거나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사용자 임의로 근무시간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대기시간 또는 근무시간으로 봅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이용해 담배를 피거나 커피를 마시도록 권고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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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 안하고 산정해도 되나요?
퇴직금 산정시 연차 사용을 하지 않아 연차수당이 발생하더라도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법 위반여부 확인이 될까요?!
팀장의 권한으로 출근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면 연차가 없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판단에 대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동일 사업장임에도 임의로 구분하였다면 합산하여 근로자 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근로자분 1년이상 일했을때 퇴직금 대상자판단여부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4주를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주 동안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계속 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지각 시간에 대한 임금을 삭감할 수 있나요?
포괄임금계약을 한 경우 기본적으로 근무시간의 산정이 곤란하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10분 지각으로 10분에 대한 임금삭감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징계조치 등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퇴사 시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2개의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 시에는 연차사용촉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사시까지 근무후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학원강사) 임금에대해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학원강사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급여는 휴일수당(1배) + 근로수당(1.5배) 2.5배 맞습니다.
어제 갑자기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한달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고 실업급여도 고용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비에 대한 청구는 근로계약서를 검토하여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나 공장이 아니라 식당 같은 곳도 법정공휴일 일할시에 1.5배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회사나 공장이 아니라 식당 같은 곳도 법정공휴일에 일할 시에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6조의 근거를 제시하며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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