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통보를 받았을때 대처 방법이 뭔가요?
골조 회사 사무직에 직원으로 들어와서 24.07.24 일이 되면 1년인데요. 본사에서 방금 저에게 전화가 와서 7/20 까지만 하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통보 전화가 왔더라구요. 저에게 퇴직금 지급을 안해주려고 하는거 같은데 이럴땐 저는 해고비와 실업급여 신청되게 해달라고 요청 할 수 있는거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해고비로 합의를 볼 때 어느 정도 가격이 적당한건지? 제가 세전 250을 받고 있습니다. (23년7월24일에 입사하여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있다가 제가 상용직으로 바꿔달라해서 23년12월1일에 상용직으로 자격득실이 되 있구요.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건지?
해고비 합의 금액으로 어디까지 적당하게 받는게 좋을지. 그리고 합의가 안될시에 전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