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대처방안 알려주세요!! ㅠ
권고사직으로 여러차례 면담이 오가며
1달치 유급으로 월급을 준다고 합니다..
2~3달을 달라고 하니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부서없음으로 인사이동 할것이라고 통보합니다
노무사를 선임해서 제가 2달치 급여 협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100만원 착수금이던데요..ㅠ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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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은 법상 규정된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고 말그대로 당사자 간 정해질 문제입니다.
별개로 부서이동에 대한 다툼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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