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을 받아 퇴직 위로금을 요청을 했더니 노무사를 상담받겠다고 합니다
이번 달까지 일하라고 구두로 통보를 받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퇴직 위로금을 요청했더니 지급이 불가하며, 노무사 상담 후 처리하겠다고 하네요.
해당 방법으로 적법하게 저를 해고 처리하려고 한다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노동자 입장에서 부당해고로 신고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가 성사되지 않고,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지방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해고 통보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에 대해 서면통보도 중요하니 관련 절차도 잘 준수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불응함을 이유로 회사가 해고를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고의 통지와 해고에 이르는 경위와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통보 했을 것
퇴직위로금 지급 문제로 인하여 회사 + 근로자 사이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퇴직위로금 지급 문제로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 했음에도 사용자가 2025.12.31까지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통보한다면 이는 해고가 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해고를 다투시려면 권고사직 요청에 대한 명확한 거부 의사표시 + 이를 무시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 나오라고 해고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메일, 문자, 카톡 등)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수락하는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질문자님이 원하지않으면 거부할 수도 있고, 사용자 측에서 위로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안하고 그냥 계속 채용할 수 도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을 거부하자 강제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이며,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치지 않을 시 부당해고가 됩니다.
사용자 측이 강제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는 해고 의사표시 증빙을 확보하셔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님을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시기 바라며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노무사상담을 통해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를 한다면 회사에서 해고하는 부분에 대한
증거(녹취, 문자 등)가 있으면 됩니다. 이후 질문자님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해고의 정당성(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의 잘못)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입증을 하지 못하면 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는 다르게 회사의 사직 권유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상호 합의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에 해당할 여지가 크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는 그 사유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이어야 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이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