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작년 10월 4일 퇴사하고 사유는 직장내 불화나 갈등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이사 하게 되었는데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서류상 직장내 불화 갈등으로 되어있으면 고용복지센터에 이사로 인해 퇴사했다고 말을 하더라도 안되는건가요?
단순히 이사를 하였다고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인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퇴사 사유가 직장 내 불화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명시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에 따른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없이 질문자님 개인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이전하여 출퇴근의 어려움때문에 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만 근로자가 이사하여 퇴사하면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개인 사정으로 인한 이사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더하여 직장내괴롭힘으로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 이사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서류상 직장내 불화 갈등으로 되어있으면 고용복지센터에 이사로 인해 퇴사했다고 말을 하더라도 안되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셔야 하는 것이 이사를 한다고 모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해서 이사를 하는 경우(출퇴근 3시간 이상으로 출퇴근곤란)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