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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일부분만 중간 정산 가능한가요?
퇴직금 일부만 중간정산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 보증금, 질병치료 등의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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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시말서를 써야돼나요?
안전 목적으로 설치한 CCTV를 근무태도 감시용으로 사용하고 이를 빌미로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후 1년 뒤 정규직으로의 자동 전환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정규직 전환 이후 다른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근무형태, 급여 등 주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짤릴수도 있나요??
운전이 업무상 필요한 직종이라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면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른 직장에서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계산할떄 퇴직기준 3개월 평균임금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다만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90일의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직장상사분이 수고한다고 어깨를 토닥였는데 성희롱으로 고소를 했어요
단순히 어깨를 토닥거린 사실행위만으로는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당사자 간의 관계와 상황적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퇴직금때문에 입사일을 알아야하는데요 입사일을 모를때
당시 급여일을 역산하여 입사일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일할계산하여 정기급여일에 새로운 입사자도 급여를 지급하므로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렵다면 근사치를 추정하여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계약직으로 2년이상 근무시에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이 되는건가요?
만 55세의 고령자에 해당하지 않고 특정 업무의 완성을 위한 것이거나 전문기술직 등이 아니라면 2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다면 기간의 정함의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근로자의날 교육계열은 쉬지않는건가요?
근로자의 날에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 등은 쉬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학원 등의 사교육기관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은 일당 받으면 못받아요??
일당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주일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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