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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갈기쥐63
고혹적인갈기쥐63

요양원에서 보호자가 요양사한테욕할때

요양원에서 근무중인데 보호자가 올때마다 인권을 무시하고 막말을 합니다. 시설대표로 선생님들을 보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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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고객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관련 문의는 변호사에게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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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도로 욕설에 대한 형사 소송을 할 수 있고 이는 여의치 않으므로 해당 보호자에 대해 주의 조치나 일정 기간 동안 요양원 출입금지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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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보호자가 요양보호사분들께 막말을 하는 경우라면 제3자의 행위에 해당하여 직장 내 괴롭힘 등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보호자의 막말이 형법상 금지하고 있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즉,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등에 해당할 경우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제기할 수 있이므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상담을 변호사님과 별도 진행하심이 타당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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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라 조사하셔서 처리하셔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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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요양원에서 보호자가 요양사한테 욕할때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경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법 문제는 아니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도가 심하다면 법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타인앞에서 막말이나 폭언을 하는 경우 형법상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