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보호자가 요양보호사분들께 막말을 하는 경우라면 제3자의 행위에 해당하여 직장 내 괴롭힘 등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보호자의 막말이 형법상 금지하고 있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즉,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등에 해당할 경우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제기할 수 있이므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상담을 변호사님과 별도 진행하심이 타당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