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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병가처리로 된다면 그것도 연차인가요?

제가 오늘 너무 몸이 안좋아서 조퇴를 했습니다. 근데 오전 근무는 다 하고 조퇴한 상태라서 병가처리 됐는데 이거 연차로 사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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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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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병가 기준이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음).

  • 병가가 연차로 처리되는지 여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을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급병가가 있다면 연차로 처리되지 않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휴가는 아니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거해서 부여될 수 있습니다.

    병가제도가 있는 경우라면 연차휴가와 별개로 운영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병가제도를 명시한 규정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병가의 규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 만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으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조퇴한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사용자 승인하면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나, 보통 병가는 연차와 구분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병가는 법정 휴가가 아닌 약정 휴가에 해당하므로 이를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등에서 유,무급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제가 오늘 너무 몸이 안좋아서 조퇴를 했습니다. 근데 오전 근무는 다 하고 조퇴한 상태라서 병가처리 됐는데 이거 연차로 사용되는건가요?

    [답변]

    • 개인 사유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이 가능하였을 것입니다. 회사측에 사후적으로 연차유급휴가로 처리해줄 것을 말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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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라는 것은 법에 없고 회사마다 취업규칙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연차는 연차를 근로자가 신청해야 쓰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거나, 연차를 사용한다고 하지 않았다면 병가처리가 맞습니다.

    내부 병가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