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병가대신 연차사용 강제 & 조퇴 최대 3시간가능 그 이상은 반차처리
날자는 예시입니다.
현재 잔여 연차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9월 1일 몸이 안좋아 6시간 조퇴 처리를하였고, 9월 2일은 병가처리를 하였습니다.
둘다 병원 방문하여 진료받고 진료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근데 회사 인사팀에서 지시사항이 내려왔습니다
9월 1일 - 조퇴는 일 최대 3시간만 가능하니 6시간 조퇴의 경우 2시간 조퇴 + 반차처리할테니 조퇴및 반차로 재상신바람
9월 2일 - 잔여 연차가 남아있으니 반려처리할테니 연차로 재상신바람
왜 이렇게 해야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문제가 안되는건지 궁긍합니다.
첫 사회생활이라 잘몰라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