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병가대신 연차사용 강제 & 조퇴 최대 3시간가능 그 이상은 반차처리

날자는 예시입니다.

현재 잔여 연차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9월 1일 몸이 안좋아 6시간 조퇴 처리를하였고, 9월 2일은 병가처리를 하였습니다.

둘다 병원 방문하여 진료받고 진료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근데 회사 인사팀에서 지시사항이 내려왔습니다

9월 1일 - 조퇴는 일 최대 3시간만 가능하니 6시간 조퇴의 경우 2시간 조퇴 + 반차처리할테니 조퇴및 반차로 재상신바람
9월 2일 - 잔여 연차가 남아있으니 반려처리할테니 연차로 재상신바람

왜 이렇게 해야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문제가 안되는건지 궁긍합니다.

첫 사회생활이라 잘몰라서 여쭤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퇴나 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지침, 관행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회사의 안내에 따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규정에 위반하는 조치에 대하여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일단위 사용이 원칙이고, 회사 내 규정에 반차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분할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 질병에 대한 법정 유급병가는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퇴를 최대 3시간으로 제한하는 법률은 없지만 회사 내부규정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6시간 부재를 반차 4시간과 조퇴 2시간으로 처리하려면 반차 제도와 연차 사용에 관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회사는 병가를 거절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은 연차를 일방적으로 차감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인사팀에 조퇴, 병가, 연차 차감의 근거 조항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가의 부여 여부와 유·무급 처리는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병가 규정이 없다면 회사는 해당 시간을 무급 조퇴·결근으로 처리하거나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연차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연차휴가를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도록 규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타당치 않습니다. 즉, 조퇴, 결근 등으로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반일휴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 7. 18.]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조퇴를 해서 무급으로 처리를 하고자 하시는 것인지, 유급조퇴를 원하시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회사에서 어떤 사유 발생시 유급 조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이상 연차로 처리하더라도 특별히 불이익할 것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복무 규정은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리됩니다.

    2. 회사 취업규칙 복무규정상 조퇴의 경우 1일 3시간까지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경우 회사 인사팀에서 위와 같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인사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복무규정 위반이 되고 임금이 차감이 됩니다.

    4. 반차 처리로 재상신하여 승인이 되면 복무규정 위반도 없고 임금도 차감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법에서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나,

    병가를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우리 취업규칙 안에 병가를 의무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는 이상

    병가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고, 따라서 병가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에서 하루를 쉰 것을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회사로서는 무급휴가 처리하여 급여를 공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퇴 또한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하며,

    만약 회사에 별다른 허가 없이 조퇴한 경우라면 이에 따른 인사처리도 가능하고, 급여공제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연차로 조퇴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그렇게 처리하겠다고 규정해둔 것이 있으면 가능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4시간 정도의 조퇴를 연차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