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개인사업자 남편을 아내 직장건강보험으로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로서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의 직장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어려울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6
0
0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중에 유급휴일이 있다고 해서 토요일에 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이 아닙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아니나 유급휴일이 있다고 토요일 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유급휴일의 취지에 어긋나고 근로계약의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6
0
0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바로 가능합니다. 언급한 경과가 지나려면 우선 비위행위가 발각되어야 합니다. 언제 발각될지 모르므로 2번이 성립하려면 자진신고하고 해당기간이 지난 후에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06
0
0
최저시급 미지급 실업급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퇴사가 우선적으로 성립되어야 할 듯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 신고를 먼저 하시고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특별한 서류가 필요하지 않으나 최저임금 위반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는 최저임금 위반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6
0
0
회사입장으로 출산휴가 및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고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2.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3. 출산전후휴가기간 동안 4대보험은 계속 유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5
0
0
1월9일 입사하여 6월1일까지 근무한 사람 연차사용 관련 질문해도됩니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만근이 아니므로 2월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4월에는 발생하지 않으나 5월에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미사용한 연차가 남아있다면 마지막 근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부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회사의 규정 또는 합의에 따라 3일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5. 5월 15일부터 6월 1일까지의 기간은 1달이 넘지 않으므로 별도로 달라질 사항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5
0
0
일방적인 시급 삭감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이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프리랜서라면 계약에 명시된 내용 외의 일에 대해 당연히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계약의 일방적인 변경에 대해 계약의 파기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5
0
0
희망퇴직하고 마지막월급을 받았는데요 건강보험료가 엄청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을 한다고 해서 건강보험료가 폭증할 이유는 없습니다. 급여에 비례해서 책정됩니다.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계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구체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5
0
0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거나 미교부할 경우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6.05
0
0
이직확인서 제출 후 사업장에 확인 전화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제출하면 항상 확인 전화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주로 연락을 합니다. 다만 이는 업무처리 방식의 차이가 있으므로 고용센터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5
0
0
2656
2657
2658
2659
2660
2661
2662
2663
2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