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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늑대76
파란늑대7623.06.27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주소 변경시 재작성 의무?

용역계약서 작성 후 기재된 거주지가 바뀌었다면 사업자에게 고지 후 재작성할 필요가 있나요?

만약하게되면 하는 김에 월급 계좌도 바꾸려고 합니다.

다시 작성하자고 해도 문제가 생기거나 귀찮아하거나 하지는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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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재된 거주지가 바뀌거나 월급계좌가 바뀌었다고 해서 계약관계가 특별히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증명이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므로 굳이 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확실히 해두고자 한다면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사규도 적용 안 받을 것이고

    딱히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이를 이유로 계약서 자체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경된 주소만 통보하면 됩니다.

    월급계좌를 변경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서 작성 후 기재된 거주지가 바뀌었다면 사업자에게 고지 후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원하면 새로 작성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계약서로 작성한 내용에 있어 변경이 있다면 재작성을 요구하셔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서 상의 주소지가 변경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당사자간에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