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용역계약서 주소 변경시 재작성 의무?
용역계약서 작성 후 기재된 거주지가 바뀌었다면 사업자에게 고지 후 재작성할 필요가 있나요?
만약하게되면 하는 김에 월급 계좌도 바꾸려고 합니다.
다시 작성하자고 해도 문제가 생기거나 귀찮아하거나 하지는 않겠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재된 거주지가 바뀌거나 월급계좌가 바뀌었다고 해서 계약관계가 특별히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증명이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므로 굳이 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확실히 해두고자 한다면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사규도 적용 안 받을 것이고
딱히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이를 이유로 계약서 자체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경된 주소만 통보하면 됩니다.
월급계좌를 변경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서 작성 후 기재된 거주지가 바뀌었다면 사업자에게 고지 후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원하면 새로 작성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계약서로 작성한 내용에 있어 변경이 있다면 재작성을 요구하셔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서 상의 주소지가 변경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당사자간에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