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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의 경우 주 52시간제 영향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무직도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도록 하면 사업주가 처벌 받습니다. 다만 사무직은 근로시간의 구분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 암묵적으로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발적 의사가 아닌 업무지시에 의한 근로라면 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하고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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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회사는 퇴직금을 퇴사일기준 몇일이내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14일이 경과하면 이자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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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연차를 자주 사용하는 직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 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원활한 업무를 위해 사용자가 시기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시기변경권은 업무상 심각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근 1시간 전, 30분 이내 연차사용을 통보하는 것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으나 원활한 업무에는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으로 연차사용 통보 시기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규정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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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사용시 재택근무 강요하는 경우 해결책?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병가에 대해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의하는데 회사에 병가 규정이 있다면 병가를 온전히 부여하는 것이 맞고 재택근무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재택근무를 계속 요구한다면 취업규칙의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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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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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질환 가지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저질환에 대해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업무가 가능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을 듯합니다. 업무로 인해 기저질환이 악화된 경우 산재처리를 해야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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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1시간 공제와 고객응대 기타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의로 근로시간 1시간에 대한 급여를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7시 퇴근하는 날 휴게시간이 30분만 부여되는 것도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입니다. 고객응대 교육 지시가 정당한 지시에 해당한다면 이에 따라야 하나 아니라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지시가 정당한 지시여부와 무관하게 퇴사시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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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단기 아르바이트 임금 부분이 이상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기 아르아바이트 문제가 아니라 3.3% 공제는 프리랜서 계약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주휴수당, 근로자의 날 등이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계약의 내용이 근로계약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사용종속관계 증명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하고 인정된다면 주휴수당, 근로자의 날에 관한 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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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의 직책을 이용해서 일하는 직원을 임의로 쉬게해주는 행위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관리 소장의 해당 행위는 불공정, 특혜 등의 차별 대우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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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인사팀에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연차별 연봉 기준을 두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승진에 따른 직위, 직급의 변화, 성과 실적의 차등, 역량의 측정 등으로 연봉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정책, 문화,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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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을 접수 하려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내에 고충처리 기구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고 여의치 않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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