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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말똥구리187
진득한말똥구리187

육아휴직중 밀린급여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육아휴직중인데 휴직중에는 급여를 받으면 안되는걸로 아는데 미지급된(임금체불) 급여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동부에 보고해야 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그동안 밀린 임금을 받는 것은 육아휴직 기간 중에 별도 추가적인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혹시라도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기간 중 임금지급을 이유로 육아휴직 급여 지급에 대해 제한을 하는 경우 전후 사정을 잘 이야기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체불된 임금이 지급된 것이라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취업이 금지 되는 것이지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안되는 것도 아니고 밀린 급여가 들어온 건 문제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새롭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미지급 임금을 받는 것이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득활동을 한 것은 아니므로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육아휴직 이전에 발생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육아휴직 중에

      체불임금을 받는 경우라면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육아휴직 전에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연하여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육아휴직급여는 계속하여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