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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지지받는하이에나
가끔지지받는하이에나

육아휴직 시 이전에 밀린급여를 받은 경우

지난 3월부터 육아휴직 중인데, 지난 1월, 2월에 밀린 급여가 최근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육아휴직 중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으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육아 휴직 중에 받은 월급은 없으며 밀린 금액을 받은 것이라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급여신청시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 급여신청시 아래 항목에 대해 답해야 합니다

급여 신청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아니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육아휴직 사용 이전에 발생한 임금이 회사의 임금체불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다가 육아휴직 중에 지급되는 부분이므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임금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밀렸던 임금을 받은 것은 아무 상관이 없고 아니오에 체크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밀린 월급여는 당초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기에 위 항목에는 아니오로 답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