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시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하는 내용이 있나요?

최근 임금체불을 당해서 퇴사후 간이대지급금 신청하려고 했는데 못받게 되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26년1월 입사해서 26년4월30일 퇴사했고 2,3,4월은 육아휴직을 해서 급여가 없었고 1월분만 급여가 미지급된 상황인데 퇴사후 3개월만 간이대지급금신청이 가능하다며 2,3,4월 급여를 0으로 하더라고요 이러면 육아휴직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건데 이게 맞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최종 3개월 이상이 모두 육아휴직 기간이었다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의 정상 근무 기간

    (최종 3개월)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산정·기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임금채권보장법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만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도산의 경우 최종 6개월분 임금)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지원을 받기 위한 기간에 육아휴직 사용 기간은 제외됩니다. 그 기간 이전 실제 근무기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