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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서 맺어지는 근로계약은 계약 사인 하면서부터 효과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작성하면 효력발생일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이상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임의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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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근무시 수당이1.5배인지 2배 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설연휴시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또한 유급휴일에 대한 1배의 급여는 기본급에 포함되어 별도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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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1월 31일 휴무 통보 시 휴업수당 및 식대, 주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휴업이므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식대의 지급은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31일에 휴업을 하여 해당 주에 근무한 날이 없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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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그만둘 때 인수인계를 안하고 그만두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 의무가 법적으로 당연히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내용에 인수인계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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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퇴직금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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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은 어떻게 산출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알바의 경우에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동일하게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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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연휴로 인하여 일주일 내내 출근을 안했을 경우 2월 2일 주휴가 발생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주일 동안 실제로 근무한 날이 없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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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법적으로 유급휴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주휴일은 1주 1일로 기업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유급휴일,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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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꼭 쓰고 일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기 알바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 에 비치되어 있으니 참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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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시에 발생되는 휴일 근로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일의 대체를 하려면 48시간 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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