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걸려서 해고 당했는데 정당한가요?
상시 근로 5인 미만 24시간 카페에서 총 3일 근무 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3개월로 계약 했는데
오늘 코로나 키트 양성이 떠서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매장 사정 상 당장 일할 사람을 구해야 해서 근무가 어려울 것 같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질병상의 이유로 해고 해도 되는건가요?
해고 가능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를 당하더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계속근로가 불가능하다면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법의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를 불문하고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사후 3개월 미만자는 해고예고 대상도 아니어서 귀하가 법적도움을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유를 불문하고 부당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한편 해고예고의무는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므로, 근속기간이 3개월에 미달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일 근무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나,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3개월 미만 근속한 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면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고, 부당해고구제신청도 못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적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