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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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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과태료 미납 불이익 여쭤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전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였습니다. 사업주는 반응이 없는데요. 아마 끝까지 이직확인서를 내어주지 않을 것같습니다. 그럼 사업장은 과태료 처분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사업장이 과태료 미납일 시 사업장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국가지원금을 더이상 받을 수 없게되는 등의 별도의 불이익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원금 관련 규정을 검토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고의로 처리해주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미발급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지원금의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관서로부터 시정지시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과태료로 인하여 지원금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요청을 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지 않는 경우 이직확인서 접수 없이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해주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국가지원금이 어떤 지원금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