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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활동적인두더지
유난히활동적인두더지

초과임금제라고 매주 8시간 이상 무급으로 일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문가 선생님들! 도움 요청 드려요 ㅠㅠ

남자친구가 근무하는 베이커리가 초과 임금제 시스템인데요.

따로 추가 급여 없이 매 주말이면 2시간씩 계약 시간 이상 근무하고요. 평일에도 갑자기 재고가 부족하면 1시간-2시간씩 퇴근이 늦어집니다.

남자친구는 그대신 일이 빨리 끝나는 날은 빨리 퇴근 해도 된다 하는데 이게 맞나요?

그리고 사실 빨리 끝나는 날이 단 하루도 없어요;

이럴 경우 법적으로 책임을 묻거나 시스템에 건의할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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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시간 추가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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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초과 임금제라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법률에도 없고 실무상으로도 그런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연장근로를 사전에 포괄적으로 합의했다면 사용자가 잔업을 지시하는 경우에 따라야합니다

    다만 어떠한 방식이든 연장근로를 했다면 그것에 대한 대가는 무조건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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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추가 임금 지급의무가 있는지는 근로계약상의 임금구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별도의 수당의 지급이 없다면 휴일 또는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휴일 또는 연장근로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약정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급 대비 연장근로수당이 제대로 반영되어 지급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유연근무시간제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