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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 구분 등?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 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해당 부분에 한하에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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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위반한 경우 무슨 처벌 등?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1년 이상의 계약을 하고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 경우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1일의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9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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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나와의 채팅으로 출근 내역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지 사진이 채팅 내역에 시간과 함께 포함되어 있다면 출근내역을 증명하는 증거로써 효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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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기준 사측에는 몇일전에 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법 660조 2항에도 한달 전에 통보하여야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달 전에는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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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할 때 연봉을 올릴 수 있는 협상 방법?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력에 따른 업계 평균 연봉, 직전 회사의 연봉과 함께 이직시 회사에의 기여도 등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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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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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원직복직 판정직후 타사에 출근하게 되었다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직복직명령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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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특별지급비용의 성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별지급비용이 실질적으로 임금에 해당한다면 중도퇴사를 이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20조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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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a,b 나누어 한 것이 아니라 한 사업주와 하였고 실질적으로 a,b 모두 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a,b의 근로시간을 합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 수 있고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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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를 동의도 없이 반휴로 사용하라는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자 본인의 동의 없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연차사용에 대한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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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한 사람 근로자성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태관리는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업무지시 등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면 재택근무를 하였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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