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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에 대표도 인원수에 포함되나요?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은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예고통보후 직원해고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5인은 대표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회사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산정에서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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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에는 대표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대표를 제외한 근로자수로 산정하며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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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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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대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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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대표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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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근로자수 산정에 대표자를 포함시키지 않아 대표를 제외한 근로자가 5인이상이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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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표나 사업주를 제외하고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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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대표는 사용자이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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