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에 대표도 인원수에 포함되나요?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은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예고통보후 직원해고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5인은 대표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회사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산정에서는 제외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에는 대표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대표를 제외한 근로자수로 산정하며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대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대표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근로자수 산정에 대표자를 포함시키지 않아 대표를 제외한 근로자가 5인이상이어야 합니다 .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표나 사업주를 제외하고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대표는 사용자이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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