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두번째일때 실업급여 수급자격
직전 회사에사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받다가 24년 10월 7일에 취업을 햇습니다 이번 회사에서도 경영상 어렵다며 권고사직할거같은데 4월 7일 넘어서 권고사직당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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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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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주5일 근무자 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충족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의 경력이 없다면 대략 5월 중순 이후에 퇴사를
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으로 처리된 날만 포함되므로, 기간상 6개월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황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권고사직으로 이직 후 곧바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