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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직원이나 알바생 채용 시 사회보험 뭘 들어야 하나요?

컴퓨터 편집프로그램으로 간단한 작업을 하고

기타 회사에 있는 사무업무보조를 보는 직원이나 알바생을 채용했을 때

근로계약서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에서 뭐뭐 체크를 해야하나요?

1인 법인인데 처음 고용해보는 거라 아무것도 몰라서요ㅜㅜ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수준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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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달 이상 근무하는 직원을 고용할 때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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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무인 경우라면 고용과 산재만 가입대상에 해당하고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과 산재 뿐만 아니라 건강과 연금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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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할 때는 고용/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도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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