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이나 알바생 채용 시 사회보험 뭘 들어야 하나요?
컴퓨터 편집프로그램으로 간단한 작업을 하고
기타 회사에 있는 사무업무보조를 보는 직원이나 알바생을 채용했을 때
근로계약서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에서 뭐뭐 체크를 해야하나요?
1인 법인인데 처음 고용해보는 거라 아무것도 몰라서요ㅜㅜ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수준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달 이상 근무하는 직원을 고용할 때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무인 경우라면 고용과 산재만 가입대상에 해당하고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과 산재 뿐만 아니라 건강과 연금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할 때는 고용/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도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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