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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가능 대상자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함을 증명한다면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가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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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은 추가수당이나 휴일지급 의무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법적으로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입니다. 사업주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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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0시간 근무중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유급휴가 여부확인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주 30시간 시급제 근무일 경우 법정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명절 등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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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무기록과 급여내역을 확인하여 계산하시는 것이 정확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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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중 중간이 평가미달로 종료되면 실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수습평가가 낮아 사업주가 본채용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습기간 이후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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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하루일하고 주휴수당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근무하지 않아 15시간 미만이라도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금요일만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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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 토요일, 일요일 근무 계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평일 : 시급*8시간, 토요일 : 시급*8시간*1.5배, 일요일-공휴일 : 시급*8시간*2.5배가 맞습니다. 토요일 근무는 40시간이 초과되므로 1.5배가 지급되어야 하고 공휴일은 일을 하지 않아도 1배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고 일을 할 경우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2.5배가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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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에 출근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 없이 근무를 거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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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0시간 근무( 5인 사업장)시 월차 발생시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2월 16일 입사 1월 24일 월차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달 만근시 부터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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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주 30시간 근무시 법정공휴일 유급휴가로 알고 있는데 이날 무급으로 진행되었을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3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해당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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