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도와주십쇼..
오토바이 사고로 발목골절에 수술까지 받게됐습니다.. 상대방이 중앙선 침범이구요.. 근데 상대방이 보험이 안되있어서 지금 산재로 받을려고 접수한 상태입니다 산재가 안될수도 있나요? 상대방이 베트남사람이라서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다.. 공단에 접수는 되어있고 대기중입니다..
또 궁금한건 승인이되면 휴업급여 병원비 청구하면 당일날 바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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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는 산재신청이 승인된 후 다소간의 처리기간을 거쳐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 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만약, 산재승인결정이 난 경우에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휴업급여 지급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외국인이더라도 근무 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산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휴업급여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기한이 있어서 신청한 당일에 바로 지급되지는 않지만, 빠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