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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변화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면 시간 외 수당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시간 외 수당 외에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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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7일 임시공휴일 근무 공휴일 근무라 1.5배 인걸로 아는데 사전대체휴무 병원이라 대체휴무는 1일밖에 못준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일의 대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의 대체가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48시간 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가 없었다면 무효이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 바뀌었다는데 저도 해당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시급의 1.5배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근무시간과 관련 없이 일정금액이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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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2월 입사면 올해는 연차가 몇개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19년 12월에 입사하였다면 2024년 12월에 17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6년 12월 18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관련 신고 대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익명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출석 조사가 진행되므로 익명이 보장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4조3 교대근무자 임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교대근로수당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임금협상을 통해 추가 수당을 요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한달전에 그만둔다고 작성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 달 전에 퇴사를 통보하지 못하게 되어 갑작스럽게 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와는 별도로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알바 바로 그만둬도 되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당일 퇴사로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퇴사 후 임금을 직접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좌이체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충족 계약만료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 시작일이 2월 24일이라면 종료일이 3월 23일이면 한달로 간주됩니다. 24, 25일로 되어 있다면 한달이상으로 볼 수 잇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이기적인행동에 대해 저도 해볼만큼 해보려고 합니다 최저임금.근무시간.등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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