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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는 어떤 절차를 통해 보상과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지정병원에서 진료, 치료를 받으시고 원무과를 통해 접수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요양비로 치료비가 지급되며 비급여 부분은 제외됩니다. 또한 산재로 인해 휴업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산재는 3년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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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자체평가 후 급여지급보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의 평가에 따라 근로자의 급여지급이 보류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43조의 임금의 정기지급 원칙에 위반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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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변경없이 퇴직금 승계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새로운 사업주에게로 고용승계가 된다면 퇴직금도 승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시 새로운 사업주가 이전 근속기간을 반영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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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해고 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못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폐업과 같이 재정 악화로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임금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해고하는 경우에도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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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근로자는 어떤 절차를 통해 이의 제기나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이 임의로 변경될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거부를 이유로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으나 합리적인 이유로 볼 수 없다면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으레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협상은 일방적인 통보 보다는 장기적인 예측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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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해지는 1달전에 통보해야된다는데, 기간을 넘기면 임금을 어떻게 줘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2.20일에 통보하여 1월 20일까지 근무한다면 12월 급여 외에 1월 급여는 20일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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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번 더 떨어지면 퇴사처리한다면 사실상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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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월급을 받는 급여계좌를 변경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말하시면 됩니다. 제출하지 않아도 급여이체임이 확인된다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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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시 내년꺼 미리사용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내년 연차를 당겨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사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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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직원의 휴일 근무 시 보상지급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토요일 근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1.5배로 계산하고 일요일 근무는 8시간까지는 1.5배 3시간은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시간 외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1.5배로 계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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