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잇을까요?
근무시간 내내 서서 하는 일을 하는데 무릎연골이 다 닳아서 줄기베포이식 수술을 위해 3개월 휴직을 하엿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무릎이 일을하기엘 아직 무리가 있을듯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 잇다면 퇴사를 하고 치료에 전념하고 싶습니다..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잇다면 몇개월을 얼마정도 받을수잇을까요?지금 회사에 근무한지 3년이 이 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해고, 경영난에 따른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에 해당하고,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황이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2]의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고, 그 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9호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진단서 등을 통해 재직 중 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과 해당 질병이 중대하여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휴가(병가) 사용이나 업무 전환 등이 어려워 퇴사를 하였다는 점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야하거나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시점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질병이 완치되거나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의사 소견서 등을 통해 확인 필요)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부상 또는 질병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에서 별도의 휴직이나 병가 등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해 사업장 측에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가능하므로,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으로 처리될 수 있다면 사유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어야 하고 또한 회사측에서 질병 퇴사 확인서를 써주거나 휴직이나 전보를 요청했음에도 거절당했다는 증빙이 있어야, 질병을 이유로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진단서에는 일정기간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소견도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근무를 할 수 없어 휴직, 병가 등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퇴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작성하고 퇴사 후 치료가 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약 6개월 동안 평균임금의 60% 정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위하여는 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하고,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예상치료기간동안 회사에서 병가 혹은 휴직이 가능한지 여부의 회사확인서와 질병이 중대하여 직장생활(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고, 계속적으로 치료(또는 수술 등)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당사자의 질병 호전상태, 치료 진행상태 그리고 “질병이 완치(또는 호전)되어 직업활동(취업활동, 직장생활 등)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명시된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사례의경우 아래와 같은 사례로 판단된다면 수급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