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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고용24 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 3년간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한 이후, 하루만에 다른 직장에서 바로 27일 동안 근무 후,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의 이직 확인서가 모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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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는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1월 31일에 연차를 내고 충분한 휴가를 갖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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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했다고 퇴사하라고 하는건 부당행위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지각의 빈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1~2일 지각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도 정년이라는게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정년이 60세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3.3% 퇴직금 세금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 대해서도 퇴직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의 세율은 금액과 근속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퇴직금의 5% 정도입니다.
4대보험 동일사업장 퇴사후 재입사 문제가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같은 사업장에서 12.31 퇴사후 1.1 상실하고 1.1 재입사 4대보험 재취득신고를 할 경우 사실상 상실 기간이 없으므로 12.30 퇴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폐업으로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인해 사업주가 해고 통보를 하거나 권고사직을 할 경우 아니면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한달 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월31일 연차쓰면 주휴수당 발생안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월 27일이 임시공휴일이 되어 1월31일을 연차쓸 경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근무한 날이 없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상실신고 시 사유를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로 했을 때 근로계약서상 계약종료일과 상실신고 일자가 동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 시 사유를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로 했을 때 근로계약서상 계약종료일과 상실신고 일자가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임금 개념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시간 외 수당 등의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 높아지면 시간 외 수당도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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