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3년넘도록 못 받있는데 앞으로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년이 지나 민사상 권리가 소멸했더라도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형사 고소/진정을 제기하여 사업주와의 합의를 통해 퇴직금을 받아낼 기회가 있습니다. 신속하게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여 진정 등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민사상 채권은 소멸했을지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형사상 처벌 기한(공소시효)은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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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 소정근로일인 직원 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5인 이상이고 해당 직원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공휴일에 일했을 때 가산수당을 포함한 휴일근로수당(시급의 2.5배)을 지급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원래대로 기본 시급만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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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연차수당/연차소진 날짜 어떤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금전적으로 가장 이득이 되는 선택지는 6/26까지 출근 후 10일 연차 소진 (최종 퇴직일 7/11 또는 7/13)하는 안입니다. 1안 보다 재직 기간이 1주일 더 늘어나므로 퇴직금 액수가 더 커집니다. 또한 7월분 급여에서 10일치에 해당하는 일할 계산된 임금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퇴직일을 7월 13일(월)로 협의하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까지 확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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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날 직장근무시 근로자가 요구할수 있는 사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50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6월 3일 선거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 해당일은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받으며 이에 따른 수당 및 공민권 행사 시간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거일에 근무한 시간(7~8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받거나,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받으며 근무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적법한 서면 합의(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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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등에 근무 후 대체휴무를 받기로하면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휴일의 대체 또는 보상휴가(휴일 근로에 대하 1.5배 휴가)가 유효합니다. 만약 적법한 서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1:1 대체를 강요하고 수당을 미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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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해주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내용증명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자격득실상 2024년까지 고용관계가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거하여 즉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발급 거부 시 노동청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하세요. 또한 노동청 담당자에게 전화로 상담하는 것보다 '사용증명서 발급거부'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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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연금가잎하고있는데개인연금도넣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의 축소로 인해 직장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IRP 등을 통해 개인적인 노후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정부의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미래를 그려보시는 것이 불안감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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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알바 중인데..너무 적성맞아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부업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익의 재미에 매몰되어 본업의 안정성과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시간배분 등의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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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지급드려야 할까요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금요일에 8시간 일하였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전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금주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바로 그만두어 토요일이 퇴직일이 되는 경우에는 이번 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상 퇴직일이 월요일로 되어 있다면, 약 7.4시간분(37시간 기준 비례 산정)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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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탈퇴후 재가입은 언제부터 가능하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조 사무실 방문이 불편하시다면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이나 이메일 접수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의 전달과 확인이 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탈퇴 의사가 적법하게 전달되었음에도 노조가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정 명령을 요청하거나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가입은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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