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50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6월 3일 선거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 해당일은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받으며 이에 따른 수당 및 공민권 행사 시간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거일에 근무한 시간(7~8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받거나,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받으며 근무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적법한 서면 합의(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