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선거날 직장근무시 근로자가 요구할수 있는 사항

6.3 선거날 직장에서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기존 근무시간 8:30-17:30분 인데, 선거날 8:30-16:30분 한시간 단축 근무로 하라고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인 제가 받을수 있는 혜택은 무엇일까요? 궁금합니다. (근로자500명이상 사업장입니다.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선거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7시간 x 시급 x 1.5배로 계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50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6월 3일 선거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 해당일은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받으며 이에 따른 수당 및 공민권 행사 시간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거일에 근무한 시간(7~8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받거나,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받으며 근무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적법한 서면 합의(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500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해당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므로 근로 시간에 비례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방선거일은 법정공휴일입니다. 그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방선거일은 공휴일로서 그 날 근로한 시간만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6월 3일 지방선거일은 임시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 날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휴일근로시간이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