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3년넘도록 못 받있는데 앞으로도 못받나요
10년 넘도록다닌 회사에서 퇴직금 3년이 지나도록 못받았는데 퇴직금 아예 못받나요 아니면 받을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고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바 없다면 지급의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멸시효는 퇴직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됩니다.
최고나 소송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아셔야 할 점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 3년의 카운트다운은 회사를 그만둔 날이 아니라,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퇴직일로부터 만 3년이 아직 안 지났다면 법적으로 퇴직금 100% 전액 청구 가능하며, 노동청에 임금(퇴직금) 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일로부터 이미 만 3년이 지나버렸다면 원칙적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 강제가 어렵습니다.
3년 시효가 아슬아슬하게 남았다면 하루라도 빨리 움직이셔야 합니다.
혼자서 판단하기 어렵다면, 지금 당장 관련 서류(문자 내역 등)를 챙겨 가까운 고용노동청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0)에서 무료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하됩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 적용을 받습니다. 민사적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어 이미 3년이 지났다면 청구가 어렵지만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선 퇴직금 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고소를 하시고 이후 합의를 통해 고소취하 등을 조건으로
퇴직금 지급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년이 지나 민사상 권리가 소멸했더라도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형사 고소/진정을 제기하여 사업주와의 합의를 통해 퇴직금을 받아낼 기회가 있습니다. 신속하게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여 진정 등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민사상 채권은 소멸했을지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형사상 처벌 기한(공소시효)은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