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휴 등에 근무 후 대체휴무를 받기로하면 손해인가요

대체공휴일에 근무 후 대체휴무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후 급여로는 그냥 한달치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문제가 없나요? 합의된 대체휴무일에 근무를 해야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는건가요?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냥 대체휴무를 지급받기로 합의하는 경우 근로자가 손해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고 대체된 휴일에 휴무하고 월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의 경우라면 1:1 대체로 1배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해도 되나, 보상휴가의 경우라면 1:1.5 대체로 1.5배에 해당하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휴일은 근로일이

    되고 대체된 날이 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대체된 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휴일대체의 경우 휴일은 보장이 되지만 일자만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꼭 불이익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요건입니다. 만약 서면합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휴일대체를

    한 경우에는 적법한 휴일대체라고 볼 수 없어 원래의 휴일에 일을 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휴일의 대체 또는 보상휴가(휴일 근로에 대하 1.5배 휴가)가 유효합니다. 만약 적법한 서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1:1 대체를 강요하고 수당을 미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