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휴일은 근로일이
되고 대체된 날이 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대체된 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휴일대체의 경우 휴일은 보장이 되지만 일자만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꼭 불이익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요건입니다. 만약 서면합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휴일대체를
한 경우에는 적법한 휴일대체라고 볼 수 없어 원래의 휴일에 일을 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