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근로기준법상 식사 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식사 시간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휴게시간 대신 돈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반드시 휴게시간은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면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사업주는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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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급여외에 설날,추석등 떡값 지급에 대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명절 떡값, 휴가비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지급청구를 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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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너무 더워서 온몸에 땀띠가 나서 괴롭습니다땀띠난거 병원가서 치료 받으면 산재로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고 업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라고 판단된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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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전 받지못한 퇴직금을 요청하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도 임금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퇴직금을 청구하여도 받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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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 연차를 마음대로 쓰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이 없어 회사가 경우에 따라 휴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를 강제로 소진하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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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에 이런 경우가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하면 요양비, 치료비, 휴업급여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면서 회사에서 월급을 지급하였다면 산재 급여 중 휴업급여만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수술비 등의 치료비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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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수당및 휴일근로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 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같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법정공휴일, 주휴일 등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22시부터 23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야간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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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약정한 1주 근로시간과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주가 15시간 이상이었다고 해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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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이 격해진 상태 에서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구두상의 합의로만은 증명되기 어렵고 사직일자에 대한 서명 등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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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량으로 출근할 경우 교통체증으로 회사에 늦게 회사채가 도착했다면 늦은 개인의 잘못으로 지각처리하나요? 회사의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해진 시간에 회사 차량이 출발하는 경우 이에 탑승하여 출근할시 차량 정체로 늦게 도착하였다면 지각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라 보기 힘들기에 지각 처리하기 힘듭니다. 지각처리 한다면 부당한 처분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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