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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이후 카톡 메신저를 통한 업무지시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지시 시점과 근무를 요구한 시간,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간 등을 기록하여 추가 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듯합니다. 팀회의에서 면박을 주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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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나이가 초과하면 근로시 4대보험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60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의무가입이고 일반적으로 산재보험, 건강보험도 가입을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가입이 근로자의 선택사항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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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해고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 해고수당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 26조에 의한 한 달 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1달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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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앙보호사 자격증에 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국가자격증입니다. 요양보호사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은 건강보험공단입니다. 주로 하는 일은 어르신 케어,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후 매년 갱신관련한 시험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는 아니지만 보수교육 실시 계획이 입법예고 되어 내년 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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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 야간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인 경우 연장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야간은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근무할 경우 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토일 21시부터 07시까지 근무한다고 하면 휴게시간을 1시간 정도 가정했을 때 야간근로시간은 8시간, 연장근로시간은 1시간으로 책정됩니다. 즉 1시간은 최저시급의 2배가 8시간은 최저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토요일에서 일요일까지의 근무시간이 9시간이라면 1주 15시간 미만이 되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15시간이 넘는다면 급여를 1/5로 나누어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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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폭력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폭력과 폭언의 정도에 따라 회사 내의 고충처리기구, 노동청, 경찰서 등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폭력 등의 상해는 경찰서에 바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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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가입의 장단점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개별적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을 노동조합이 대행한다는 점에서 좋습니다. 협상 자체를 집단적 힘을 바탕으로 하기때문에 개인이 임금협상을 하는 것보다 결과가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조합비를 납부해야한다는 점, 조합할동에 참석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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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련 파업의 정의와 종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파업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 행사의 일환으로 근로제공을 중단히는 쟁의행위에 해당합니다. 파업은 전면파업, 부분파업으로 파업의 시간과 참여의 정도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 무기한, 기한 파업으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파업은 조합원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파업에 대해 불법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주로 찬반투표를 거쳤는지, 파업이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주었는지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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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도보 배달' 알바를 해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에 겸업금지 규정이 없거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도보배달' 알바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점심시간이 촉박하기도 하고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도보배달' 알바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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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급여, 월급제와 시급제의 급여 계산 방법이 다르다는데 관련 법 조항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조항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기본급에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일치는 지급되고 근무할 경우 1.5배가 추가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시급제의 경우는 별도로 기본급 등이 없어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를 시급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시급의 2.5배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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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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